주문
1. 피고가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9.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0. 25. 의병 전역하였고, 2010. 11
9. 피고에게 원고가 군복무로 인하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0.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268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19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2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대법원 2014두6395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이첨판 대동맥 판막 질환(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고 알리면서 신체검사 예정일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된 2014. 12. 17.자 신규신체검사결과, 2015. 1. 22.자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상이등급을 7급 702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