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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7 2013구합20007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87. 4. 2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87. 2.경 동계종합훈련 작전지역에서 대대전술훈련시험 도중 M60 공포탄이 발사되지 아니하여 손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파열,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0. 피고에게 ‘왼쪽 엄지손가락’을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 결과에 따라 2013. 7. 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1987. 2.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2사단 1연대 1대대 C에서 대대전술훈련시험(TTT) 도중 M60 공포탄이 발사되지 아니하여 위 불발 처치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당시 국군통합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자대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7. 26. 법률 제1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기본이념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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