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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4:2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상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반대편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장애인용 의자차를 운전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의 의자차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의자차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상하치골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수사보고(장애인용 의자차는 보행자에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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