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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 콜센터 및 통장 모집 책),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 인출 책 및 송금 책) 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1.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을 저금리로 대환을 해 주는 시티은행 직원이다.

다른 금융 사인 OK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 원하는 대출금 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F은 위 4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8 경 노원 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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