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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766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타인 명의의 통장, 속칭 ‘ 대포 통장’ 을 불상 자로부터 넘겨 받은 뒤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여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 책을 통하여 위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총책이고, 성명 불상자는 C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운송하는 피고인 등에게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기능인 위 챗 등을 통하여 통장 명의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보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 접근 매체의 모집 책 이자,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수도권 일대 은행을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인출하여 국내 총책 C 등에게 송금해 주는 인출 책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부팀장이다.

D은 위 C이 운영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단체의 인출 책, 모집 책, 통장 배달 책 등 조직원들을 포섭 및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금원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활동하는 조직원 모집 책이다.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에게 이들이 모집한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직접 만 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도 받은 뒤, 다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배달 책으로,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배달 1건 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11. 17. 16:4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1 길 제기동 역사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 자인 E으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같은 달 18. 11:00 경 같은 시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2 층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6: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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