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에 관하여 1986. 6. 10. 이루어진 대지권인 취지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집합건물의 신축과 대지권 등기 I은 1986. 6. 2. 건축허가를 받아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86. 6. 1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인 같은 목록 제2의 가~바항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중 ‘공유자 지분 264.4분의 84.4를 제외한 지분 전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G의 소유권 취득과 근저당권 설정 (1) J은 이 사건 토지 중 264.4분의 84.4 지분에 관하여, 1988. 8. 4. I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00. 2. 16. 피고 G에게 2000.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I은 2000. 2. 16. 피고 G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구분건물(이하 ‘K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264.4분의 84.4 지분에 관하여, ① 2000. 2. 26. 채권최고액 59,800,000원, 채무자 피고 G으로 된 근저당권, ② 2014. 10. 15. 채권최고액 32,400,000원, 채무자 피고 G으로 된 근저당권, ③ 2016. 3. 24.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G으로 된 근저당권(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