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넥스, 피고 광혁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도드람푸드,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시스템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2-10번지(이하 ‘이 사건 콘도부지’라 한다) 지상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425호에 대해 각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과 피고 애트웰 주식회사는 이 사건 콘도 429호에 대해 각 3/10 및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9. 7. 7. 이 사건 콘도부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0. 2. 17.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콘도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풍림산업에게 위 건축공사의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콘도부지 및 이에 인접한 19필지에 대하여, 1990. 12. 11.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6억 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1991. 11. 28.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1992. 3. 20. 이 사건 콘도가 완공되었고, 원고는 1992. 4. 8. 이 사건 콘도건물의 각 구분건물 총 185개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각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이 사건 콘도부지에 대한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콘도부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1992. 4. 4. 풍림산업과 사이에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권등기를 한 위 각 구분건물(이하 아래에서 구분건물로 표시할 때에는 대지권등기를 한 구분건물을 의미한다) 185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