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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6가단3402
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6. 1. 22.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전 집합건물의 철거 및 새로운 아파트의 신축 1) 서울 은평구 B 대 6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상 2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관산종합건설은 2000. 6. 16.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C, D, E, F, G, H, I, J(이하 ‘C 등 8인’이라 한다

)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종전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1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1층 제1102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9. C 등 8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K가 C 등 8인으로부터 지분을 일부씩 매수하여 2008. 12. 30.에는 이 사건 구분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다.

3) 그 후 2010. 3. 5.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에서 피고가 2015. 5. 27.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대지 지분의 소유권 변동 1) C은 1996. 2. 27. 이 사건 종전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4. 22. 위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빛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00. 8. 19. 이 사건 종전 집합건물이 멸실되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토지 중 C이 위 제1층 제101호의 대지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686.6분의 85.82 지분에 전사되었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2005. 7. 22. 이 사건 토지 중 위 686.6분의 85.82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2006. 8. 10. L가 위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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