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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1:2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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