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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7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4: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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