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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5:3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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