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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1:2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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