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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6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F과 G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F, G은 2013. 1. 20.경 위 E 주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호객행위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인당 15만 원에 1시간 놀 수 있고,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주점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F, G 및 위 E 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H은 함께 위 주점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았는데, 피고인과 위 H은 F, G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아니하였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재촉하였고, G과 위 H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방으로 가고, 피고인과 F은 위 5번 방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젤과 콘돔을 가지고 다시 5번 방으로 들어와서 F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45호 D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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