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 7. C으로부터 사우나로 사용되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지하 1층 및 2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리고 C은 위 매매 당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7.부터 2010.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부동산 내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와 C과 사이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1. 11. 17.경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와의 구두계약에 의해 이 사건 사우나를 월 차임 600만 원에 임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5. 2. 24.경까지 이를 사용, 수익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사우나를 임차하고 있던 2010. 2. 23. E에게 이 사건 사우나 내 매점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0. 3.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고 E으로부터 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후 C의 자력에 불안을 느낀 E이 위 전대보증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1. 2. 15.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가압류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E의 위 근저당권 가압류에 불만을 표하면서 E에게 매점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였고, E은 2011. 10. 28. 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고 매점의 전대차관계를 종료하였다.
위 전대보증금은 피고가 2011. 10. 27. F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 같은 날 원고가 F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