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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나3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피고 B는 학교 선, 후배 사이이고,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2019. 1. 28.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익산영업점에서 K5 승용차(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2019. 1. 28. 18시부터 2019. 1. 31. 18시까지 렌트하는 내용의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시 원고는 성년자, E과 피고 B는 미성년자였다). 다.

E은 2019. 2. 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B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원고는 2019. 2. 3.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해서 생긴 비용을 H 익산영업점 운영자 J에게 지급하고, J은 위 비용을 H에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J은 2019. 2.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용, 휴차료 등 20,3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가소1224), 2019. 3. 16. 원고와 J은 ‘원고가 J에게 15,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J은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3. 22.부터 2019. 3. 23.까지 J에게 총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J은 2019. 3.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는 E과 피고 B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E으로 하여금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 B가 동승하도록 점, E은 미성년자로서 무면허상태이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피고 B 역시 미성년자로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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