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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61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차한 울산 남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 관하여 전대차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2011. 11. 22.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G부동산 사무실에서, D과 위 건물 1층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상기와 같이 전전세로 임대함에 있어서 건물 임대인 또한 동의함. 건물주

E. H’이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특약사항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G부동산을 전대보증금 1,500만 원에 전대하겠다.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허락도 받아 둔 상태이니 걱정할 것 없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전대차 권리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86]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울산 남구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울산 북구 K 아파트 잔여 세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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