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1. 09:06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를 D가 허락 없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위 사유지 내 도로의 입구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철재 각 파이프로 제작된 문을 닫고 D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식명령 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18, 24, 36, 38번),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34 번)
1. 현장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곳은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일 뿐이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문을 설치한 곳은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여 왔던 도로의 중간 지점인 점, 그런데 피고인이 몇 년 전 그곳에 철문을 설치한 이후 누구에 대해서는 통행을 허락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통행을 금지하는 등 임의로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철문을 설치한 곳이 사유지라는 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 18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