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일자 불상경 충남 금산군 C 도로에 화단을 설치하고, 곧이어 바로 옆에 위치한 D 도로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금산군청 공문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설치한 화단 및 차단막 측정 결과)
1. 사실조회 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에 설치된 도로는 토지 소유자 중 1인의 승낙만을 받아 개설된 불법도로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토지소유자인 F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화단을 설치한 C에 설치된 도로는 피고인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권이 있어 그에 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역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그 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