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은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4. 7. 경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3: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43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서구 E 모텔로 이동하여 호수 불상의 방으로 입실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키스를 거부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및 증거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B( 가명) 제출 범행 당일 통화 녹취록 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B( 가명)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