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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 총목록에 1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2017. 5. 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G으로부터 “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오면 A에게는 8%, B에게는 7%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23. 저녁 말레이시아 콸 라 룸푸 르 국제공항 근처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30 장을 건네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숙식과 교통비용을 해결하고 G으로부터 지시 받은 물건을 구매하여 말레이시아에 가져 가 수익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7. 5. 24. 06:00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 24. 09:21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H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피해자 ㈜ 상풍 운수 택시 (I )에 승차하였고 택시기사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해외 마스터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68,200원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5. 25. 15: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84,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7. 5. 24. 10:17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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