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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3. 06:1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704호 현관문 앞에서, ‘704 호에서 너무 소란스럽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

’ 는 취지로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F와 함께 위 704 호실 안으로 이동한 다음, 가스레인지를 작동하여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F에 의해 제지 당하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 곳 탁자에 있던 담배를 건네던

F에게 ‘ 이 씨팔놈아, 담배를 보루 채 줘야지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 심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세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그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휴대폰 등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되었고,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위 경찰관들이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과 출동이 유를 설명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라이터 등을 출입문 바닥 쪽에 집어던졌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스렌지에 불을 붙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그곳 침대에 피고인을 눕혔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였고,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위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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