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S, U과 함께 2016. 4. 21. 20:00 ~
4. 22.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호텔 파티 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X, U, Y, S에게 필로폰 합계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 18:00 경 Z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조선족 A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AB) 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역 12번 출구 앞에서 후배인 일명 ‘AC’ 을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Z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역 6번 출구 앞에 정차된 Z의 승용차 안에서, Z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Z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중순 16:00 경 ~ 17:00 경 X으로부터 일명 ‘AD’ 가 사용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해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 모텔 앞으로 배송하여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 X, S, Y,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및 각 공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