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2,975...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04』 피고인 A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은 함께 자신들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1. 5. 1. 20:42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E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5. 3. 20:4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E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5. 5. 18:05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송림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동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