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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4: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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