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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소재 ‘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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