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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C 봉고 프런티어 킹 캡 내장 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을 길 음사거리 방향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E 324번 시내버스가 피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F(53 세) 이 뒤로 밀리면서 버스의 운전석 뒤 보호대 기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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