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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6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년경 피고의 어머니인 C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63.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 15.경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5. 8. 4.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년, 월 임료 3,000,000원으로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4.까지 임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7. 2. 4. 임료 중 일부인 1,50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이 사건 제2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7. 8. 14. 송달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2017. 8. 14.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별지3 목록 기재 유흥주점영업허가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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