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5층의 소유자로서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2010. 7. 31. 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5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종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피해자는 2012. 10.경까지 임대료를 연체한 바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22. 피해자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건물의 명도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그 후 2012. 11. 10.경 대구 남구 C 5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차단기를 1회 내려 화장실과 복도의 전기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5층 화장실, 복도, 사무실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피고인과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첨부), 참고자료(피고인 A과 고소인 E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