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4 2015고정322
폭행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9. 18:20경 태안군 E 앞에서 피해자 B(40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친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 범죄사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부인하나, 증거들(특히 제3자인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