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 사실
가. 종단 A(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는 망 D이 1969. 4.경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그 최고 규범인 도헌에 의하면 종신제인 도전이 종단을 대표하고,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과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를 두며, 종단의 대외적인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도전이 임명하는 종무원장 명의로 시행하고, 도전이 선감, 교감, 보정 등 임원을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전을 보좌하여 각 지방 도인(신도)의 지도와 포덕 임무, 교화 임무, 선도 임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어 있다.
나. 도전인 망 D은 종단 창설 초기부터 포덕으로 많은 도인을 거느린 도인과 그 아래의 도인들의 집합을 ‘방면’이라 부르고, 대체로 대표자의 출신 지명을 방면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각 방면에는 대표자인 수임 선감 이외에 선감, 교감, 보정 등의 임원이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종단 E 방면(명칭 변경 전의 F 방면)의 수임 선감이다.
다. 피고 B는 2004. 3. 24. 피고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G 전 122㎡, H 임야 3,174㎡, I 임야 1,686㎡ 및 J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위 G 토지는 2009. 1. 12. 그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위 H, I, J 각 임야는 2008. 12. 5. 합병되어 H 임야 6,843㎡가 되었다가 2008. 12. 19. K 임야 6,708㎡로 등록 전환됨과 아울러 그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그 중 520㎡가 L 임야로 분할된 후 2011. 3. 10.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