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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1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경부터 서울 중구 C시장에 나타나 자칭, ‘목사’, ‘조폭’ 등 행세를 하며 상인들에게 욕설,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노점, 상가 등에서 음식 등을 무단으로 취식해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0. 4. 오전 시간불상경 위 시장에서, 꽈배기 장사를 하는 피해자 D(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형 이리와 봐, 야 이 씹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등 불상)를 꺼내어 휘두르며 "나는 칼쟁이인데 너의 목을 따버린다. 내가 E이 밑에 있으면서 살인청부를 청탁받아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왔다.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 내가 현역에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20명이 연장을 들고 온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13:00경 위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 깎기용 칼(일명, ‘도루코 칼’)을 꺼내어 "너의 울대를 따버린다, 애들 불러서 난도질해버린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위 시장 내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G’ 가게로 들어 가, 박대찜 3인분, 막걸리 11병, 소주 2병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뒤, 심한 욕설 등으로 조폭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요구하면 행패나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대금지급 요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위 시장 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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