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15고단7934, 2016고단2174: 징역 2년, 2016고단2434: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조폭 행세를 하며 영세업자인 피해자 H에게 겁을 주어 휴대전화 수대와 현금을 갈취하였으며, 사귀던 사이의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그 부모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돌려달라고 하던 위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W로부터 2억 2,7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행위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징역형으로 6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