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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4: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를 세웅 병원 방면에서 서동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가 관리하는 F 포터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후진을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다시 후진을 하여 I가 운영하는 'J‘ 애견가게 출입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 왕소금 구이 점’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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