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만년교 4가 교차로를 유성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게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안동 쪽에서 유성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차량에 실려 있던 일부 적재물이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