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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2236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 B 차량, 소외 C 소유 D 차량(이하 ‘피보험차량들’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유성구 내의 배수로 시설 관리 및 주변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2014. 6. 12. 16:20~16: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대(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 일대’라 한다)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됨으로써,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계룡스파텔 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이 침수되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 만년교 앞 도로를 지나던 D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침수사고’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A에게 2014. 8. 1. 37,010,000원을, C에게 16,4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계룡스파텔 뒷부분과 만년교 인근은 상습 침수구역이므로 피고는 장마철 폭우를 대비하여 배수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년교와 계룡스파텔 뒷부분 배수로가 막혀 이 사건 각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차량들의 침수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보험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총 53,41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피고 과실분 70%에 해당하는 37,387,000원(=53,410,000원×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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