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 12:51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교회 앞 도로에서, R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여 대로로 진입하려는 S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U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S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1. 8. 26. 합의금 등 명목으로 83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11,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36,6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9. 16:10경 V 마쯔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용반네거리를 유성반네거리 방면에서 만년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여 ‘꼬리물기’ 식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만년교 방면에서 가수원동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W(여, 50세) 운전의 X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마쯔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35,670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