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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8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 하면 휴일 빼고 평일마다 10 만원씩 이익금이 지급되니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6개월 부터는 계속 이익을 본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의 운영자인 G이 실제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그 투자금으로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 속칭, 돌려 막 기 )으로 이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4. 5. 경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2.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5. 14. 경 부산 연제구 K 오피스텔 801호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L 대표이사인데, 투자를 하면 큰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으니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계 금을 주면 계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L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큰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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