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 전로 102 학원 교차로를 신 천역 사거리 방면에서 학원 사거리 방면으로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 측정 단속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