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내지 2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주식회사 로윈(이하 ‘로윈’이라 한다
)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3호로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23. 로윈과, 로윈에게 L 신조전동차 200량을 대금 170억 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폐업한 후 소외 회사와 영업목적 및 거래처가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여 지인들 앞으로 주식명의를 명의신탁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인적, 물적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사실상 B이 피고를 1인 지배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