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8나7412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2015. 7. 15. 피혁제조 및 도소매업, 피혁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2. 17.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외화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 은행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은행에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 중 일부를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원고의 위 보증채무 이행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C은 위 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5. 12. 18. 부실처리 되자 은행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소외 회사 및 C을 상대로 ‘소외 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547,759원 및 그 중 920,541,919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2. 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4080호). 위 지급명령은 C에 대하여 2017. 2.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2. 16.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와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요 거래처가 같고 인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실질 운영자가 C으로 동일한바, C이 소외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