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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8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 2016본7818호로 별지 ‘압류목록’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및 ‘E’을 운영하는 원고 B은 각 2015. 4. 22. 소외 회사와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 ‘F 전장 제품(① 원고 회사의 제품명 : F, G, H, I, J, K, L, ② E의 제품명 : M, G, H, I, N, O)에 관하여 원, 부자재를 원고들이 공급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생산ㆍ공급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고 소외 회사는 임의대로 제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위탁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가공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압류집행 무렵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16. 10. 15. F, P, Q, R, S 각 50박스, T 100박스 등을 주문하였고, 원고 B은 2016. 1. 10. M 60박스, U, V, W, X 각 50박스, Y 80박스 등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원, 부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내지 부자재이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이 사건 각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문하여 생산된 제품들 내지 원, 부자재들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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