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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1』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2.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0』 피고인은 2020. 8. 5.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방해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느냐.’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계속해서 ‘야이 씨발년아, 룸에서 좆 빨고 연애안하나, 야이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020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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