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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5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종합자원재활용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D 주식회사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실물거래를 가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 액면 공급가액 47,883,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송금해주면 부가가치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4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오전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47,883,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를 제한 나머지 4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C 주식회사의 임대료 명목으로 G에게 27,500,000원을, 화물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H에 2회에 걸쳐 2,989,43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I(J공업사)에게 67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K에게 1,000,000원을 각 텔레뱅킹으로 송금하는 등 합계 금 32,159,43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 포함.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 13)

1. 이체결과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883,000원을 받았고 이 돈 중 4,353,000원을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 15,700,000원을 뺀 27,830,000원[=47,883,000-4,353,000-15,700,000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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