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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0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 2번 룸 손님들에게 캔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이 제보를 접수받고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하였을 때 남자 손님 2명 등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2번 룸 테이블에 캔맥주 2개와 과일안주가 놓여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26, 27면), ②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던 점(증거기록 34, 43, 52면), ③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노래방에 자주 들르던 화장품 판매 아주머니가 우연히 밖에서 캔맥주 2개를 사왔고, 이를 본 2번 룸 손님들이 맥주를 요구하여 화장품 아주머니가 그냥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 아주머니의 이름, 연락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번 룸 손님들에게 캔맥주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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