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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정1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2만 원씩 받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21:30경 위 C 3번 방에서 남자 손님인 D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 - 빈 캔맥주 2개의 사진, 수사보고(손님 D 상대 확인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등이 피고인이 마시려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캔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가서 마신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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