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47,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3. 7. 30.까지는 연...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2009. 1. 29.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5%, 변제기 2008.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별지 계산 내역 중 ‘순번’란 기재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7, 20번에 대응하는 ‘변제일’란 기재 각 일시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들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변제 주장 을나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C가 별지 계산 내역 중 ‘순번’란 기재 순번 13, 18, 19번에 대응하는 ‘변제일’란 기재 각 일시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변제 주장 1) 피고들은, 피고 B이 2008. 1.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금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이후에도 피고 B은 4개월 동안 월 5%의 이율에 따른 이자 2,5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다수의 금전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피고 C가 2010. 5. 23. 원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가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들은, 피고 C가 2012. 10. 18. 원고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