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4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148,723,371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1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48,723,371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