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전남 목포시 비파로 에 있는 피해자 목포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고인이 2011. 12. 23.경 5,1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전남 목포시 C아파트 404동 203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아파트 담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근저당권 설정 대상 아파트에 설정되는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세입자인 D가 2012. 3. 29.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4. 2.경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4,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경매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