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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5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5. 저녁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B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B의 수상오토바이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모든 책임은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진다고 하였으니 그 수상오토바이를 내 차에 달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러니 네가 대신 운전을 해주면 된다”라고 제의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6. 02:35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Healing호)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트레일러(세한 EZWV1250)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고인 운행의 G 렉스턴 승용차에 위 수상오토바이 및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C은 위와 같이 연결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6. 02:15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 옆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에 젖은 화장지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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