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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76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C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서민금융자금으로 1,8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받은 내역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사업자 대출을 받을 줄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얼마 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이력이 필요하니 전화번호를 개통하라.’는 말을 듣고, 2019. 12. 18. D에서 E, F, G, H, I, J 등 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2019. 12. 19. K에서 L, M, N, O, P 등 5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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