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76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C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서민금융자금으로 1,8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받은 내역이 있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사업자 대출을 받을 줄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얼마 후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 이력이 필요하니 전화번호를 개통하라.’는 말을 듣고, 2019. 12. 18. D에서 E, F, G, H, I, J 등 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2019. 12. 19. K에서 L, M, N, O, P 등 5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